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5일 · 8월 19일 안내, 8월 20일 개정법 시행 기준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밀린 월급이 다섯 달치라면, 예전의 ‘3개월까지만 보장’이라는 설명을 다시 확인할 때입니다.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누구나 3,15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의 적용 날짜와 임금별 한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무엇이 바뀌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등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법에서 정한 범위의 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 이번 개정은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보장 기간도 함께 늘렸습니다.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 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유지 |
| 전체 최고 한도 | 2,100만 원 | 3,150만 원 |
퇴직금 보장 기간까지 6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최고 한도는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상한을 조합한 금액이므로, 체불임금이 두 달뿐인 사람에게 여섯 달치 월급을 새로 지급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실제로 못 받은 금액, 해당 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급여 종류를 나눠 계산합니다.
신청일이 8월 20일 이후면 새 기준인가요?
신청서를 낸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개정 지급 범위를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퇴직한 날’, ‘월급이 밀린 날’, ‘결정·인정일’을 한 날짜처럼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가 8월 25일인 사건은 시행 이후 결정이라는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8월 10일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9월에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6개월 범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 부칙을 바탕으로 한 날짜 비교이며, 다른 지급 요건까지 충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내 사건의 유형
회생절차 개시 / 파산 / 도산등사실인정 - 결정 또는 인정 날짜
2026년 8월 20일 이후인지 확인 - 퇴직일·체불 내역·기지급액
담당자에게 함께 제시해 적용 범위 확인
시행 전에 밀린 월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 이후 결정·인정이 있는 사건에서 최종 6개월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이라면 심사 대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받은 대지급금에 차액을 일괄 소급 지급하는 내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청구하거나 일부 지급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지급내역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계산을 요청하세요.
월급 350만 원이 다섯 달 밀렸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례는 35세 근로자가 월 350만 원의 임금을 5개월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체불액은 1,750만 원이지만 이 연령대에 적용한 월 상한은 31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새 범위에서는 310만 원씩 5개월을 계산한 1,550만 원이 됩니다.
930만 원
310만 원 × 3개월
1,550만 원
310만 원 × 5개월
체불액 1,750만 원 전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만 계산한 사례이며 퇴직급여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을 다른 연령이나 휴업수당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월별로 일부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미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상담용 표에는 각 달의 약정 급여, 실제 입금액, 남은 체불액을 따로 적으세요. 단순히 “총 얼마 못 받았다”보다 어느 기간의 어떤 돈인지를 보여 주는 편이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 문이 닫혔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인지, 사업 운영기간 요건을 갖췄는지와 근로자의 퇴직 시점도 확인합니다. 퇴직일이 도산 관련 신청일 기준의 대상 기간에 들어가는지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세요.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체불 사건은 간이대지급금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도산대지급금의 6개월 확대를 모든 임금체불 신청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별도 경로와 요건을 따르므로, 먼저 1350에 현재 재직 여부와 사업장 상태를 설명하세요.
임금체불 때문에 사직했다면 생계 대책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하되, 대지급금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각각 심사를 거친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지금 신청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할까요?
우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퇴직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모으세요. 법원 결정문이나 도산 관련 자료가 있다면 날짜도 적어 둡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급 요건과 체불액 확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 지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공식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등 해당 결정·인정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남았으니 기다려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소규모 사업장이라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인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확인일: 2026.9.15. 고용노동부 8.19 개정 시행 안내·계산 사례, 임금채권보장법 및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 노동포털 신청·조력지원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청구 절차. 과거 안내의 3개월 범위는 8.20 개정법 적용 여부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